2024년 6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의료 현장에서의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의 공정한 제공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